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관련 출국금지 조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특검팀이 기존 검찰·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공소 유지 주체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검 측은 “재판 중 구속이 취소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공소 유지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에서 새롭게 출국금지를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를 신청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사건 전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