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가앞으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회당 1000만 원씩 쯔양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 “1회당 1000만 원 간접강제금”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쯔양(박정원) 씨가 가세연과 김세의 씨를 상대로 낸‘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재판부는“가세연이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쯔양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간접강제금 부과가 필요하다”며“향후 가세연이 관련 생방송이나 동영상, 게시물을 올리면회당 1000만 원을 쯔양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간접강제금은 법원의 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