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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회당 1000만 원? 법원이 내린 강력한 결정

lollollollol 2025. 6. 30. 15:00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가
앞으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회당 1000만 원씩 쯔양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 법원 “1회당 1000만 원 간접강제금”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쯔양(박정원) 씨가 가세연과 김세의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쯔양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간접강제금 부과가 필요하다”며
“향후 가세연이 관련 생방송이나 동영상, 게시물을 올리면
회당 1000만 원을 쯔양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결국 이 결정은 가세연이 더 이상 쯔양 관련 영상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 “여전히 의혹 확대·재생산… 반복 가능성 높아”

특히 재판부는
“1심 결정 이후에도 가세연은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확대·재생산하는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이 없으면 앞으로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박씨 측이 요청한 일부 영상에 대해서만 삭제 명령을 내리고,
간접강제 신청은 전부 기각했는데요.
이에 박씨 측은 즉시 항고했고, 결국 이번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발단은?

이번 법적 갈등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녹취록에서 시작됐습니다.
녹취록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로 협박당하는 정황이 담겼고,
쯔양은 결국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김세의 씨는 이에 대해
“쯔양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방송을 이어갔고,
결국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현재 진행 상황은?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검찰이 쯔양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다시 수사 중입니다.


📌 정리하자면:

  • 가세연과 김세의 씨는 앞으로 쯔양 관련 영상을 올릴 경우
    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쯔양에게 지급해야 함
  • 법원이 “명예 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
  • 현재 쯔양의 고소 사건은 보완 수사 단계로 넘어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