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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1인 기획사, 14년간 무등록 운영 논란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중한 태도의 대명사’로 불리던 가수 성시경이 오랜 시간 동안 관련 법령을 어기고 연예 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성시경이 소속된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약 14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기획사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성시경 한 명만을 소속 연예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등록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성시경 측은 "법인이 설립됐던 2011년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없었고, 이후에도 등록 의무에 대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뒤늦게 등록 절차를 문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률상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활동을 위한 법인이나 1인 이상 연예인을 소속시킨 기획사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 등 등록 유지 조건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등록 과정은 결코 어렵지 않으며,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성시경, 스스로에게는 왜 이렇게 무관심했나?

성시경은 오랜 시간 동안 대중 앞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음악은 물론 방송 활동에서도 늘 '성실함'을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인식되어 왔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기획사 운영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무심했고, 오랜 기간 동안 탈법적인 상태를 방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사업자로서 10년 넘게 활동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그 신뢰성을 의심케 합니다. 연예 활동의 기반이 되는 소속사 운영에 대해 이토록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무지인가 방임인가?

법조계 관계자 역시 “해당 등록 제도는 업계의 신뢰와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라며 “유명 연예인의 사고 이후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시경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에서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됩니다. “몰랐다”는 말이 모든 것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서류상 실수’로 넘어가기엔, 우리가 성시경에게 기대해온 이미지와 너무도 대조됩니다. 향후 성시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고, 대중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