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A·B씨는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성용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개된 진술 내용으로 인해 사실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의 진행
이에 기성용은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며,
A·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를 맡았으며,
지난 2023년 8월,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기성용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 민사 1심 결과… “1억 원 공동 배상”
민사 재판은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리느라 한동안 멈춰 있었으나,
2023년 1월 다시 변론이 재개됐고,
이후 약 1년 반 만인 이날(9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해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습니다.
🔎 사건이 남긴 의미
이번 판결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에서 허위 사실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만큼,
형사와 민사의 판단 기준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다시금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