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해 7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